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 참여업체 모집안내 > 협회관련뉴스

본문 바로가기

팝업레이어 알림

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.
사이트 내 전체검색


> 협회소식 > 협회 관련 뉴스




> 협회 관련 뉴스
> 회원사 관련 뉴스
> 협회/회원사 주요행사및활동
> 포 토
협회 관련 뉴스
 
협회관련뉴스

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 참여업체 모집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한국신발산업협회 작성일21-08-19 17:09 조회2,819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본문


< 중소기업제품전용면세점 입점 안내 자료>
중소기업제품전용면세점 입점 모집 안내
1. 입점 자격 요건(공통)
가. 국내에 소재지를 둔 기업이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
생산 및 유통 하는 기업
* 단, OEM 제품의 경우 OEM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
나. 제조물(생산물) 책임 보험(PL) 및 품목별 인증서류 보유 기업
* PL보험의 경우 입점 시점 시까지 제출 필수
2. 중소기업제품면세점 운영 계획 : 인천국제공항 제1, 2 여객터미널 3개소
구분 내용 매장 위치
장소 인천공항출국장 3층
<T1터미널>
매장위치 <T2터미널>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